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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폐업 신청 방법 (온라인사업 폐업하시는 분 필수!)

포다리 2022. 4. 21. 15:27

전자상거래업종에 종사하셨던 분이 폐업 신청을 한다면, 사업자만 폐업해서는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다. 통신판매업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이것까지 폐업신청을 해야 진정한 마무리가 된다. 안그랬다가는 쓰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마무리를 하자.

 

통신판매업 폐업(휴업) 신청 방법

1. 정부24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.

 

정부24 접속 바로가기

 

 

2. 통신판매업 폐업 검색 후 해당 링크 클릭

 

 

3. 해당 내용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

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을 선택하면 원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.

그리고 폐업일은 신청한 날짜 이후로만 가능하다. 익일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.